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사업자들에게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상생’ 논의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에서 발견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권고다. 기존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명백히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손해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시정 대상이 되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한 조치를 할 때 최소한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 입점업체에게 충분히 통지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양사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는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및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서도 입점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점,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은 입점업체와의 공정 거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입점업체와의 상생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공정한 약관은 그 토대가 된다. 이번 시정 권고를 계기로 배달앱 업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입점업체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