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더욱 강화된 안전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 어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안전 확보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 악천후 시에만 외부 갑판 노출 구역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이 철폐되었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어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모든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어선에서의 사고 예방은 물론, 더 나아가 어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