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만연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적발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곳의 대학가 원룸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이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청년 주거 시장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이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둘째,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핵심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와 정보 누락은 청년층이 부동산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결국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청년 주거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