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데 있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대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정보 활용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SG 경영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개별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입증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통합 플랫폼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