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 안전 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단순 규제 강화를 넘어선 어업 환경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착용 의무가 확대되면서,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규모 어선에서의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장은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어업인의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착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수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규정 개정이 전국 어업 현장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