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사회 전반의 법 집행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더욱 큰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인수 절차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후속 조치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피해자 구제를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