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어선 승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앞으로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규정을 확대하여,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