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맞벌이 가구 증가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도 직결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육 및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발표는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응답으로 주목받는다.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 수를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취약 계층 및 소득 구간의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은 정책의 포용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한부모·조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인구 감소 지역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은 지역별, 가족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도 약 12만 가구가 이용할 만큼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강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 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이웃과의 연대를 통한 육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운영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지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보육 역량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저녁 시간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227개소에서 내년 233개소로 확대하여 가족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종사자, 이용자,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단순히 개별 서비스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육아 지원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