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두 건의 중대 사고를 포함한 총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함과 규정 준수 의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결정의 세부 내용을 26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주요 사유로는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가 꼽힌다. 구로역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를 운행하던 열차와 충돌하며 작업자 2명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같은 달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 역시 심각한 재산 피해와 함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차축 파손으로 인한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 결함이 사전에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에 따른 삭정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책정되었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으로 3건에 대해 총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2건에 대해 각각 2억 4000만 원씩, 총 4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는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과, 고속철도차량 부품 분해 정비 주기 및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된 결과이다. 한편, 이번 조치와 별도로 철도종사자 18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되었으며, 이 중 1인은 3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를, 나머지 17인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코레일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철도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모든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철도 운영 기관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철도 이용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