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ESG 경영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중 청산 기간 운영은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겪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해소하도록 돕는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연 1%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0월 14일까지 신청 시에는 연 1%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연 1.5%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기한 내 신청이 유리하다. 신청은 온라인(근로복지넷)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임금 지급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한 ‘체불 청산 지원 대출’도 함께 제공된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최대한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2024년에 이미 12만 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는 기업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