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역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과 기회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고용연장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생계 보장을 넘어, 세대 간 균형과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언의 핵심은 60세 이후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성 기반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노동시장 구조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고용 보장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연장제도가 특정 세대만을 위한 편향적인 제도가 아닌, 청년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세대 간의 약속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번 「한국형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심화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생산성과 혁신으로 연결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연장제도가 단순한 연령 연장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세대 간 조화로운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고용연장제도 마련은 이해 당사자 간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상호 양보, 자제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세대 간 균형을 갖춘 실질적인 고용연장제도 구체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고령자 활용 및 청년 고용 증진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