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책임은 이제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한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은 현재 시속 25km 미만으로 규정된 최고속도를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해제하여 시속 100km에 달하는 위험한 주행을 감행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규정 위반의 문제를 넘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까지 심각한 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 조장을 부추기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안전기준이 적용되며, 소비자가 제품이 최고속도 조작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사항이 의무화된다.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과 본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이 단순한 이동 수단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규정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안전기준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안전 관리 강화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ESG 경영을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