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개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혁신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산재 예방 제도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 집행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 당사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산업 선진국들의 10만 명당 사고사망자수가 1명 전후라는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서의 발생률이 높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률도 증가 추세에 있다. 더불어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점도 산재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중소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한국의 산재 예방 대책이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들은 정부 지원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지원받는 사업장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대상 사업장을 늘릴수록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수십 년간 전문가 및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산재 예방 사업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주체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소외시켰다는 방증이다. 회사는 산재 예방 비용을 단순히 지출로 인식하고, 노동자들은 위험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미준수를 숙련으로 여기는 관행은 산업 안전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논의를 집약하는 동시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지자체가 포함된다는 점과,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명시한 ‘노동안전 3권’ 규정이다. 또한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포함되었다. 중소사업장을 개별적 접근이 아닌 특성에 맞는 그룹별로 지원하는 방안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의미는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실질적인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산재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식은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고려하는 중요한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한 점 역시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은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현장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사 당사자가 산재 예방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한국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