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 PMD)의 안전한 이용 환경 구축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와 같이 개인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수단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안전 규범 준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 마련은 현재 25km/h 미만으로 제한된 최고속도를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해제하여 시속 100km에 달하는 위험한 속도로 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무법 질주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 일부 판매업자들이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는 행태 역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고속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들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를 제품 포장과 본체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았다. 이는 기술적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정보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실천적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조치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최고속도 조작 방지 안전기준 의무화는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제품 설계 및 판매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 문화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ESG 경영의 실천 사례로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