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필수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 현장과 소통하며 민생 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한국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지난 2023년 8월, 국민권익위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설날, 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 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농축수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합리적인 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더불어,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따뜻한 나눔도 실천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구매하여 자립 준비 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공직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로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국민권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관련 업계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