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되는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가 핵심 광물 재자원화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새로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환경부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협약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핵심 광물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구매 보조금 지급 연도에 따라 폐차 시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배터리는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되어 성능평가를 거친 후 재사용 또는 재활용 용도로 매각된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경우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민간 시장으로 자유롭게 거래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폐차장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성능을 평가하고, 적정 가치를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 등 전 과정을 대행하며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플랫폼 운영을 담당한다. 더불어,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폐차장이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공공 인프라로 보완하여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리튬, 니켈 등 희소성을 가진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