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축산물 검역 강화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는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국민 안전’ 및 ‘소비자 신뢰’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특히, 해외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선제적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을 실시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는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한,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지품 반입 적발률을 높이고,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축산관계자들에게는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한다. 더불어, 육가공품,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불법 유통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더불어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제수용 수산물의 거짓 원산지 표시 행위뿐만 아니라, 대규모 밀수, 유통기한 경과 식품 유통, 사재기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한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먹거리 안전 총력 대응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며, 명절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