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경영 트렌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포함시키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행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법규의 개정을 넘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며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시사한다.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중대 사고 엄정 제재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 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이라는 5대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가중하고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는 조치는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랩 구축 및 강화, 조사 대상자의 자료 제출 명령 등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법적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등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 권리 도입 추진은 새로운 기술 위협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ESG 경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step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현장 심사를 도입하고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인증 품질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확산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AI 개발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 마련 및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 추진은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서울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