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과거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해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관행들이 과감히 정리되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민원의 편의를 넘어, 정부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순 본인 확인 등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던 2,608건의 행정사무를 발굴하여 이 중 2,145건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총 2,153건의 요구 사무가 정비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 사무가 918건에 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된 사무가 1,135건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비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참전 사실 확인 신청 시에도 인감증명서가 구비 서류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가 삭제되었다. 또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에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유사한 민원 처리 절차를 가진 동종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