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 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대학의 입시 운영 문제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전반의 체질 개선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 지방 전문대학들이 만학도를 적극 유치하며 취미성 학과를 신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 제한(정원 내 입학정원의 5%)을 폐지하는 한편, 모집 규모와 학사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일부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의 N배수 이상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25.4)했다. 또한, 과도하게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운영 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을 실시(‘25.5)했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함께 2학기 입시부터는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체계적인 학사 관리를 요청(‘25.7)했다. 더불어,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과도한 등록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에게는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전문대학이 단순히 학력 인정을 넘어,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새로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전문대학들 역시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