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전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법령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원안위에 따르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지난 2019년 6월에 제출되어 약 6년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를 거쳐왔다. 이 과정은 2025년 7월까지 이어지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해당 계획서를 검토 완료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25년 9월 25일에 열릴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임을 의미한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에 있어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 과정은 규제 전문 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위원회의 숙고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안위는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 축소 조작’ 의혹에 대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처음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 사회의 우려를 경청하는 동시에, 과학적 근거와 엄격한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원안위의 입장을 보여준다. 앞으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동종 업계의 다른 원전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