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해외 수출 활동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별 상이한 관세 및 품목 분류 기준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산업 동향 속에서,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통상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품인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여 약 8천억원 규모의 관세 등 쟁점 금액이 발생했던 사건에서, 지난 9월 18일(한국시간)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RU가 ‘통신기기'(HS 8517.62, 관세 20%)가 아닌 ‘부분품'(HS 8517.70, 0%)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이 사건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고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RU 품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석이 한국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의 과세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해당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분쟁 해결 노력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정부의 기업 보호 및 지원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