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조달청이 발주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건설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ESG 경영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반복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달청의 건설안전 강화 대책은 먼저 발주 단계에서부터 건설 안전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종합심사낙찰제 및 PQ 심사의 건설 안전 평가 항목이 기존의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로 재편된다. 이는 단순히 감점하는 수준을 넘어,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감점을 적용하여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한, 50억 원 미만 건설 공사 및 전기·정보통신 공사에도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확대 적용하고, 건설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막는다. 맞춤형 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 공정에 대한 안전 계획 및 비용을 종합 검토하며, 설계서 불일치, 구조 계산 오류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설계 공모 평가 시 안전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공공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 영상 분석기 및 타임랩스 장비 도입으로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며, 핵심 건설 자재인 레미콘에 대한 품질 시험 횟수 확대 및 임의 선정 점검을 통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인다. 타설 후 자체 점검 절차를 개선하여 문제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참여 제한을 엄격히 적용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시에 한정되던 제한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도 적용하고, 제한 기간 확대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 현장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개별 기업의 법규 준수를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실천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