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 제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평가 기준을 넘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반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엄격한 감독 절차 하에 시행되는 ‘정규(정기)시험’의 성적만이 인정된다. 이는 정부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영어 성적이 인정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규 시험 성적만이 유효함을 확인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더불어, 외국에서 시행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준 역시 공정성 확보라는 큰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출제 방식 및 문제 난이도 수준 등에서 국내 시험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TOEFL 성적은 응시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지만, TOEIC 성적은 일본에서 시행된 시험, G-TELP 성적은 미국에서 시행된 시험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은 외국 시험의 채택에 있어서도 국내 시험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험 성적의 변별력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게도 채용 과정에서의 영어 능력 평가 기준을 재정립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탭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