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운영 방식을 넘어, 채용 및 인력 운영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정착과 노동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국단계별 조치를 통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계획은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원서 접수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을 2021년부터 PBT(종이 기반)에서 UBT(태블릿 기반) 시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14개국, 2026년까지 17개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UBT 시험 방식에는 안면 인식 및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국 인원이 많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등 4개국에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베트남에는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EPS센터장은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 매 시험 시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관리 또한 철저히 하고 있다. 법무부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 정보(안면)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여권 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사진을 대조하며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배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4년간 한국어시험 응시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한국 노동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ESG 경영 실천을 독려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