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포용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공공기관 위탁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발맞춰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3배 늘어난 450명으로 편성했다. 이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