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과정에 대한 청년 참여를 증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 정책 수립 및 발전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 역량 강화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이미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그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는 내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지정될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하며,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각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청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3개의 청년친화도시를 12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2년간 매년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사업 컨설팅, 정부 정책 연계 자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보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ESG 경영 실천을 더욱 확산시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김달원 씨는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청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성공적인 모델들이 더욱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