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실시된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가 새롭게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32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은 2025년 3월 제정되고 2027년 3월 시행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해당 법률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앙 및 지역센터 설치, 전담인력 배치, 자립장애인 지원 범위 설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생활 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특히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던 울산, 대전, 세종, 충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 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울산광역시가 이번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선정된 3개 광역지자체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과 더불어, 각 지역의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지원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8월 발표한 로드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립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생활 서비스가 연계·제공된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 주거환경개선, 재산관리서비스 등 다방면의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시설입소 장애인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나 학대피해 등으로 인해 자립이 시급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그 범위를 넓혔다. 2025년 7월 기준, 총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범사업 지역의 확대로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7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이 더욱 고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