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료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노동부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종합예방점검 시 모성보호 부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지정하여 사전적인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육아휴직자 다수 퇴사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2023년 5월부터 운영하는 등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 사건의 대다수가 처리 과정에서 시정 완료되거나 육아휴직 허용 등 합의를 통해 취하·행정 종결되는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재정적 지원 확대와 함께 법 집행의 엄정성을 기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안내·홍보 및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의 상담과 신고 연계 등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