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범 방지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국민 안전 확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 방안은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잠재적 위험군을 사전에 식별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군을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선별검사 도구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위험군을 분류한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분류된 위험군에게는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하고,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강화된 지도 감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재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고위험군의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에 통보하며, 경찰은 제공받은 주거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를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중요한 사례이며,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의 이상동기 범죄 발생 현황을 고려할 때,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방안이 동종 업계의 유사 범죄 예방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