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2025년 9월 15일 발효되었다. 이는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발효되는 신규 다자 규범이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협정 발효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효된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166개 회원국 중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협정은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그리고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01년 협상이 시작된 지 21년 만인 2022년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드디어 다자 규범으로서의 발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해로운 보조금 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번 협정 발효는 전 세계 어족자원 감소의 핵심 원인인 해로운 보조금을 다자 규범으로 억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획을 줄이고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WTO에 수락서를 기탁하는 등 협정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이미 협정상의 금지 의무가 마련되어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과잉 어획과 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후속 협상에서도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 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해양 자원 보존과 책임 있는 어업 활동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