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천연자원의 보호와 현명한 관리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산물을 제공하며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북부지방산림청의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보호구역 훼손 특별단속은 산림 자원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및 산림 보호구역 훼손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은 송이, 잣, 약초 등 다양한 임산물이 풍부하게 자생하는 시기로, 이는 불법 채취꾼이나 일부 등산객의 무분별한 채취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임도, 산림 인접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과 같은 지정 보호구역의 훼손을 예방하고, 개인에게 양여된 토지(양여지) 외에서의 임산물 불법 채취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단속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팀,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6명, 그리고 산림보호지원단 17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투입한다. 더불어 드론과 액션캠과 같은 최신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과 정밀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철 단속에서도 총 3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14건은 입건, 24건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개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갈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 직무대리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 보호구역 훼손은 산림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건강한 산림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책임 경영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함을 시사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사한 산림 관리 및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