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과 보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민은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 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노동부가 제시한 원·하청 간 산업안전 협력 방안은 단순한 법규 해석을 넘어,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설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 곧바로 원청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 사업 체계 편입 정도, 그리고 집단적 단체 교섭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7월 25일 선고 2023구합55658호 및 2022구합69230호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듯, 단순히 안전 조치 이행 사실만으로 사용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지시, 작업 방식 결정, 생산 수단 소유 및 관리, 하청 업무의 유기적 통합성, 하청의 전문성 결여 및 전속성·종속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는 원청이 산업안전에 한정하여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원청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은 기업들이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산업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함으로써,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2025년 8월 21일 2022헌바88호 결정 및 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년 1월 24일 선고 2023누34646호 등)에서도 나타나듯, 법적 개념의 추상성이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하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은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ESG 가치 실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