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9월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환경부 유튜브 채널(‘환경부 LIVE’)을 통한 생중계와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동안 적용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담은 제4기 할당계획(안)이 발표된다. 더불어, 제3차 계획기간 동안 발생했던 에너지 통계 누락으로 인한 전환일반부문(49개社)의 과잉할당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약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며, 할당 대상은 ’26~’3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제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 해소와 가격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이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유상할당 비중 확대 또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을 차등화하여 유상할당이 확대된다. 다만,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우려가 높은 업종과 공익 목적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하여 산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