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택배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매년 60억 건이 넘는 택배가 배송되는 상황에서, 운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협력하여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마스킹(가림 처리) 방식을 통일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개선 추진에 나섰다.
이는 지난 8개월간(25. 1. ~ 8.) 개인정보위가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한 결과,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한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의 위치나 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의 경우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의 경우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도록 안내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이름의 경우 가운데 글자를 가리는 방식(홍*동)과 마지막 글자를 가리는 방식(홍길*)이 혼재하고, 전화번호 또한 가운데 네 자리(010-****-1234)와 마지막 네 자리(010-1234-****)를 가리는 방식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마스킹 규칙은 여러 택배를 동시에 배송받는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노출될 우려를 낳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 및 관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국토부는 이 권고를 바탕으로 택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마련된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모든 택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으며, 택배사와 연계된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업체 등 외부 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가 연간 60억 건이 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 점검 등을 통해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토부 역시 택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마스킹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택배사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