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순환 경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버려지는 농산부산물을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촌진흥청이 환경부 규제특례 6건을 추가로 승인받으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단순 폐기물로 여겨졌던 농산부산물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환경부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승인된 6건의 규제특례는 배, 감귤 착즙박, 맥주박, 쌀겨, 버섯 배지, 커피박 등 다양한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포함한다. ㈜루츠랩은 배·감귤 착즙박을 활용해 식품, 반려동물 식품, 화장품 소재 개발 기술을 인정받았으며, ㈜라피끄는 같은 부산물들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생산 기술을 승인받았다. ㈜그린컨티뉴는 감귤 착즙박과 선인장 잎을 이용한 식물성 가죽을, ㈜어스폼은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를 활용한 균사체 기반 친환경 포장재 및 완충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라운드블루는 맥주박, 왕겨, 옥수수, 커피박 등을 시엘시(CLC) 생산 기술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알프레드는 커피박과 펄프 부산물을 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생산 기술을 인정받았다.

이들 6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시제품 판매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 조사, 안전성 검증,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시장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이 초기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농산부산물이 식품, 화장품, 소재 등 전통적인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분야로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으로 전문 상담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체의 규제 유예 제도 신청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다. 김진숙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과장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며, “농산부산물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과 규제·제도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노력은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