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산업 전반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면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를 개정하고, 이에 대한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공공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안전 관리 강화라는 더 큰 사회적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8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 변경, 대행비 산정 방식 조정, 입찰 공고 시기 명확화,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기술 능력만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기술강조형)’을 도입했다. 이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종전 방식 대비 지자체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방식이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대행비 내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하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등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 자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셋째, 입찰 공고 시기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는 대행업체가 충분한 평가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긴급 입찰 공고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넷째, 최근 발생한 맨홀 내 작업자 질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대한 감점(-2점)을 신설했다. 이는 관리대행업체가 안전 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전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현장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전달하여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관리제도 개정은 단순한 규제 변화를 넘어,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유사한 공공 서비스 분야의 다른 지자체 및 관련 업계에도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김강식 (044-201-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