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명절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수입 농수산물이나 선물용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최근 강화되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신뢰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산업 전반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관세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 및 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여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 및 선물용품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에는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 및 변경, 부적정 표시 등이 포함된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산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1억원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저한 단속과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국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직하게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또한 투명한 원산지 정보 제공이라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