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육 보충제 및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총 145종의 해외직구 물품 중 51종, 약 35.2%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관세청의 발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성분 분석의 일환으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 대상 중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35종에서는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국내 반입 차단 성분으로 지정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되었다. SARMs는 남성 호르몬 작용을 조절해 근육 증강 및 체지방 감소 효과를 표방하지만,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 제품 분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신발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최대 5,680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는 최대 15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 기능 및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납 또한 신장, 중추신경계 등 인체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물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해외직구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숨겨진 소비자 안전 위협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의 지속적인 안전성 분석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습관이 맞물려야만 해외직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