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법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수업을 제공할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운영 유연성 제고와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법령 개정이 심의·의결됐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 시스템 전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육계의 거시적 흐름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이다. 이 규정은 재학생 없이 오직 원격 수업만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 운영, 수업 방법,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학교가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외 다양한 과목을 원격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 마련으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제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도 파견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는 교육공무원 역시 사립학교로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간 또는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사립학교 내에서 부모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및 마약류 예방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도 추진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검사, 진료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도 규정되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서류 검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 취소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미리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이 정해진 교사도 모성보호,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교육 현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