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였을 경우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폭넓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0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취업자 수가 지역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지원하는 데 있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다 원활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열악한 환경으로부터의 이탈을 용이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숙련된 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출국 없이 재입국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취업 지원, 직업 훈련, 근로 조건 개선, 산업 안전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는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 및 리플릿을 배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무사와 통역원이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지원한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점검, 제재를 강화한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도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 자료 및 가상현실(VR), 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 점검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 다방면에 걸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라남도는 인권 침해 사례 발생 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포함한 고용·노동 환경을 개선한 우수 기업을 ‘행복 일터’로 인증하고,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울산시는 조선업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송출국 현지 인력 양성 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이러한 우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