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효율적인 자원 관리 기조 속에 석탄 비축장과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 기관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된다. 이번 변화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계의 책임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조기 폐광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2023년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1983년부터 맡아왔던 정부 석탄 비축 관련 사무 수행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1997년부터 장기적인 석탄 수급 관리와 안정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본격적인 석탄 비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1980년대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비축장을 조성해왔다. 비축량은 2000년 811만 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말 기준 소비지 3개소(인천, 정선, 김제)와 생산지 2개소(도계, 화순) 비축장에 총 96.8만 톤이 비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수탁 기관 변경은 기존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비축탄 관리를 기대하게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내 연탄 수요 추세 속에서도 에너지 취약 계층, 농축산 시설, 상업 시설의 연탄 사용을 고려한 안정적인 석탄 수급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연탄 수요는 연평균 9.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3만 가구의 에너지 취약 계층과 2.2만 개소의 시설이 연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석탄 수급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석탄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번 수탁 업무를 통해 기존의 광물 자원 개발 및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의 에너지 안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동시에 취약 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책임 있는 자원 관리와 사회적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