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7%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강력한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NDC 논의는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탈탄소 산업 전환과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제도 개선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NDC 발표를 앞두고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로 인한 제조업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발전 외 부문은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대다수 다배출업종이 포함된 탄소누출 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하여 산업계의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유상할당 증가가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발전사들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난 보도에서 언급된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이 두 배 이상 과다 산정된 것은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며 분석 결과를 수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번 유상할당을 통해 확보된 수입금은 발전 및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