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자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유림의 무단 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및 공공 자산의 책임 있는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추진하는 이번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는 이러한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며, 국유림의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까지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내 국유림 145건(27.4ha) 중 현장 조사가 시급한 64건(11.2ha)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무단점유자의 입회를 통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추가 훼손 및 시설물 설치 여부, 체납 사항까지 면밀히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유림이라는 공공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점유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을 통지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국유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유사한 불법 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 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선제적인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관리기관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공공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