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의 등장은 언제나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이와 함께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19일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7’ 사전 예약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제품 출시를 넘어, 정보통신 시장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는 신규 단말기 출시를 전후한 민감한 시기에 일부 유통점들이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허위·기만 광고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결국 금전적 손실이나 불필요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불분명한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사전 승낙 없이 운영되는 유통점에서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휴대폰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 관련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연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정식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면 판매점 방문 시에는 온라인 광고상의 주소지와 실제 판매점 주소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 승낙 제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인증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 서비스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재확인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는 정보통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하고 정직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