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기준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달청은 2024년 4월부터 LH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부실을 차단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심사 규정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심사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입찰 비리 및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다. 기존 50:50이었던 정성 및 정량 평가 비율이 40:60으로 변경되어,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기술 변별력이 낮은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을 줄이고 일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평가위원 1명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10%에서 5%로 낮추었다.
둘째,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관리 책임자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역량 검증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의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전반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당 1개 질의에 2분씩 총 10분간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으로는 개별 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인별 이력서 검증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면접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개인별 배점을 분리하여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1인당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어난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경력만 인정하여 안전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부실 사업 관리로 판명된 수행 실적은 실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은 실적평가에서 제외된다.
셋째,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술인 교체 기준이 명확화되어, 계약 이전에 평가 완료된 기술인이 사망, 퇴직 등으로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성평가 재평가가 어려워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정량평가 이상으로 교체 요건을 한정했다.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그동안 현장 내 상주 경력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현장을 순회하며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실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신생 중소건설업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활용실적 평가 시 인정 기준을 12억 원 이상, 1건 이상에서 0.3건, 10억 원으로 완화했으며,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인원 기준을 직전 연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하여 1년 미만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