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미래 유망 산업의 핵심 동력인 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 자원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폐자원의 회수, 보관, 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넘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그리고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까지 취급 품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증가하는 다양한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 및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세계 시장의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법 개정을 넘어, 미래폐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