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공공 부문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 환경과 직결된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 안전과 품질, 그리고 공정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며, 건설 현장의 불법과 부실을 차단하고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 조달청의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 전면 개정은 오는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6,002억 원 규모에서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의 핵심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안전 및 품질 제고,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부실시공과 입찰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의 문제점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먼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성평가 비중이 축소되고 정량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기존 ’50:50’이었던 정성:정량 평가 배점 비율이 ’40:60’으로 조정되면서, 기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의 배점은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한,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안전과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개 분야 기술인에 대한 심층 면접 평가가 도입되며,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개인별 배점으로 분리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의 경우 시공 현장 경력 중 안전 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철근 누락 등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여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한편,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정비도 이루어졌다. 기술인 교체 기준이 명확화되어, 계약 이전 평가 완료한 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정량 평가 이상이면 기술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현장 상주 경력뿐만 아니라 비상주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 수행 경력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신생 중소업체를 위해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 활용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인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하여 신규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달청의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기준 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과 함께 국민 주거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