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경우, 제품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반려인들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한 것은 산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의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제품에 ‘반려동물완전사료’라는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반려인들은 사료가 반려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 선택에 있어 반려인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로, 제품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영양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원료 표시 기준의 구체화는 사료 투명성을 한 단계 높였다. 제품명에 특정 원료를 사용하거나 기능성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성분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 ‘어유’를 ‘생선 기름’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낯선 전문 용어로 인한 정보 접근성의 장벽을 낮추었다. 이와 함께 ‘유기’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과 같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강조 표시에 대한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효과·효능을 과장하는 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되었으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 강화는 반려동물 사료 업계 전반에 걸쳐 제품의 품질 향상과 책임 경영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ESG 경영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