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예산 집행 감시와 공직사회 부패 방지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개인용 전자제품 구매에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공공 부문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학습 콘텐츠와 함께 판매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이러한 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개인 전자제품을 취득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교육훈련비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공공 부문의 예산 집행 규율 확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0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에서 총 1,805명의 임직원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 공공기관 직원이 5년간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워치, TV, 커피머신 등 총 11개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어학 검정 시험이나 자격 시험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고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접수 취소 후 응시료를 반환받아도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하여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훈련비로는 지원할 수 없는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2개 기관에서는 각각 1억 6,000만 원, 8억 8,000만 원 규모의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이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집행이 확인된 9개 기관에 대해 전자기기 등 물품 구매 비용 지원 즉시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를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전자제품 구입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 제출 미응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사, 부당 집행된 교육훈련비 환수 및 관계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가 본연의 목적인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다.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며, 이는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부패 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인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는 공공 부문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